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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67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18: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역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B(남, 26세)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으면서도 비상등을 켜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약 500m를 뒤쫓아간 다음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2∼3회 가격하고, 다시 운전석 창문을 2∼3회 가격한 후, 창문을 내리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놈아, 니가 좆같이 끼어들지 않았냐, 씨발, 몰라서 물어, 미친 새끼야.”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며 내려서 무릎을 꿇어라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줄 것 같은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전후방 영상화면

1. 피해차량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사건 정황이 잘 촬영되었고, 나머지 증거와 종합하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동안, 피해자는 우회전을 하려, 피고인은 직진하려 각 대기 중이었다.

- 피고인 방향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한 선행 차량 1대를 따라 피고인이 직진 하였는데, 피해자는 우선권이 있는 피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잽싸게 피고인 앞에 끼어들기 하여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운전 태도로 보아 우측방향등을 켰다는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켰더라도 신호에 따른 진행 차량 배려의무 위반임에는 차이가 없다). 사건 당시의 흥분이나 다소 놀란 감정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며칠 뒤의 경찰 조사에서"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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