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3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5:11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부산진 경찰서 방면으로 운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천천히 운행하자 직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기 위하여 클락션을 3~4 회 울렸다.
이에 피해 자가 부산진구 롯데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고 인의 차량을 향해 " 왜 클락션을 울리냐
" 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직진을 하려다
피고 인의 차량을 뒤따라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피고 인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뒤 상체가 피해자 차량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왼손으로 의자를 짚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때릴 것처럼 수회 위협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