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부3193 (2012.10.29)
미분양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됨
기존에 건설사와 체결된 분양계약은 계약자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와 건설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최초의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미분양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됨
2013구합3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부산진세무서장
2013. 5. 2.
2013. 5. 30.
1. 피고가 2012. 3.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박BB에 대하여 한 각 2011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완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일 2012. 3. 8. 은 2012. 3. 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박BB은 2009. 12. 4.경 CC 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산 동구 OO동 0000 CC DDD0000동 0000호 전용면적 127.0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잔금 선납시 000원을 할인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0. 1. 12. 잔금 선납할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000원을 CC건설에게 지급하고,2010. 1. 1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 박B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등기원인은 실제 계약일과 달리 2010. 1. 12. 매매로 되어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2011. 7. 6. 한E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 각 1/2 지분에 관하여 한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2011. 8. 16.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관련하여 각 양도가액을 000원(000원 x 1/2), 취득가액을 000원(000 원 x 1/2), 필요경비를 000원, 양도차익을 -000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 원고와 선정자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각 00원[000원(계약금 000원 + 실제로 지급한 잔금 000 원) x 1/2]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각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12. 7. 9. 조세심판원에 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9호증, 제12호증, 제13호 증,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C건설과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3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각 000원(000원 x 1/2)에 취득하였음에도 각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콩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건설은 2004. 10. 5. 강F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CC건설은 2006. 11. 30. 강FF, 강GG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강GG이 강FF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2. 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강FF와 강GG은 2004. 10. 11.부터 2006. 4. 20. 까지 사이에 CC건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07. 3. 30.을 경과하여도 잔금 000원(분양대금 000 원 -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분양계약에는 '약정일까지 계약잔금 미납시에는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CC건설은 2010. 1. 12. 강GG과 사이의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CC건설이 2010. 1. 12. 강GG과 사이의 위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9. 2. 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 박BB이 2009. 12. 4.경 CC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초의 매매계약에 해당하고,그 취득일인 2010. 1. 13.부터 5년 이내인 2011. 8. 1. 한EE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강FF와 강GG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