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13 (2011.04.21)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감면배제함은 적법함
요지
분양계약서상 계약일과 계약금 납부기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와 달리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17250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박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6 BBBB공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서울 관악구 OO동 0000 OOOOO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9. 6. 30. 양도한 후 2010. 5. 14.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는데,장기보유특별공제 000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양도 당시 원고는 2주택 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10. 2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하고,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 계약일이 1999. 7. 5.,계약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6. 15. 000원, 1999. 6. 16. 000원,1999. 6. 24. 000원,1999. 7. 2. 2,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000원을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 계약금은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1999. 6. 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을 납부하였거나,1999. 6. 16.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 - 1999.6.30.)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분양계약서(을 제4호증)에 기재된 것과 달리 000원 또는 000원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살피건대,무릇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금이 금전일 경우 그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을 제4호증)에, 계약금은 000원, 계약일은 1999. 7. 5.,계약금의 납부기한은 1999. 7.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외의 계약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는 내용은 없는바, 계약금의 액수와 계약체결일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조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갑 제3 내지 5,9 내지 12,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가 000원 중 일부를 1999. 7. 5. 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분양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이 완납되면 정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그 전에 지급하는 금원 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이 '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1999. 7. 5.을 계약 체결일로 보고 000원 을 계약금으로 보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처분문서의 기재에 따라 계약금을 000원으로 보는 이상,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 제99조가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 - 1999.6.30.)내에 계약금 000 원을 완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고는 감면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