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7. 1.부터는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으며, 피고는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징계에 관련된 대출은 다음과 같다.
1) C에 대한 대출 가) 검사인 C에 대한 VIP 우대대출 무보증 신용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은 은행 통합 200,000,000원인데, C는 2007. 3. 2. 신한은행에 대한 250,000,00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대출담당자였던 I 과장은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불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C에 대한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다.”고 입력하여 대출지원가능 결정이 되도록 조작하여 2008. 8. 1. C에게 200,000,000원의 대출(매 1년 단위 연기)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9.경 C에 대한 대출연장 여부에 관하여 전산상 심사를 거쳐 대출기한연장불허결정을 하였다. 라) C는 2011. 10.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개회2674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중 57,182,76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32,757,000원이 면책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2) E에 대한 대출 가) C의 처인 E는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은 0원이었고, 2009. 5. 8.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19,021,000원의 신용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신용대출 담당자였던 D 계장은 E의 대출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원고는 E에 관하여 '정규직, 36,000,000원 C의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