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35476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F과 함께 1999. 3.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설립될 당시부터 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4. 1. 1.자, 11. 30.자, 12. 31.자 각 주주명부에 기재된 E, 피고, F의 각 주식수와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2014.1.1.자 주주명부 2014.11.30.자 주주명부 2014.12.31.자 주주명부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E 541,319 27.26 1,324,209 66.68 541,319 27.26 피고 421,197 21.21 0 0 421,197 21.21 F 361,693 18.21 0 0 361,693 18.21

다. 피고는 2014. 10.경 원고들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컨설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각컨설팅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4. 11. 초경 이 사건 매각컨설팅약정의 내용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11. 20.경 성공보수 금액을 피고가 보유한 지분의 5%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들의 노력에 의하여 E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던 피고와 F의 지분이 다시 본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2015. 1.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E에서 F으로 변경되고 피고도 사내이사로 등기됨으로써 위 컨설팅약정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로 피고 소유 지분의 5%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각컨설팅약정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