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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14538
환급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조합원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2015. 6. 20.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 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행정용역비 1,500만원, 계약금 4,100만원 합계 5,6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피고는 2015.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10. 27. 조합원수를 782명으로 정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25. 조합원수를 757명으로, 2016. 11. 24. 조합원수를 725명으로, 2017. 11. 24. 조합원수를 690명으로 각 변경하는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 토지매입비 : 사업부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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