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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3:00 광주 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206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 반항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신고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학생으로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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