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임야 59,015㎡ 등에 관한 소유 및 권리관계 1) 원고는 2011. 4. 26. 제주시 D 임야 59,0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64463/66116 지분과 E 임야 1,653㎡(이하 ‘E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5. 16.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1653/66116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주식회사는 2012. 6. 5. 제주시 G 임야 26,445㎡(이하 ‘G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2. 9. 24.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 중 64463/66116 지분과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3. 5. 15. H으로부터 추가로 1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5. 2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9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4. 5.경 I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1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5. 2. I의 아들인 J에게, 이 사건 임야 및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4. 7. 7. I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0. 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K)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5. 3. 30.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