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 자로서, ① 2013. 2. 19. 11:35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 밭 고가 위 노상에서, ② 2013. 5. 10. 22:47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군 10 전투 비행단 앞 노상에서, ③ 2013. 11. 10. 13:50 경 39번 국도 양노 교차로( 안산방향) 노상에서, ④ 2014. 9. 1. 00:55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 매실 교 앞 노상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