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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0:50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에 있는 제 10 전투 비행단 정문 앞 거리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진술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 10 전투 비행단 정문에 있는 방호 철문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짭새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부친 D의 진술에 대하여)

1.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폭행의 정도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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