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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8130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D은 E과 사이에 D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F아파트 3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협의를 하다가 2009. 6. 1.경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E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50,000,000원은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되 임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45,000,000원은 E이 D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E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9. 6. 16. 접수 제425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D의 요청에 따라 E은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고 앞으로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30,000,000원을 2010. 3. 19. 지급받았다는 영수증과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2010. 4. 11.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해 주었다. 라.

D은 2009. 6.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D의 아들 G는 2012. 9. 3.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고, D과 원고는 2013. 8. 9.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국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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