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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27 2012가단2069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M, N, O, P, C, D, E, F, G, H, I, J, K, L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52. 4. 2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M, N, O, P,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P, H, L 사이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M, N, O, C, D, E, F, G, I, J, K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원고는 1966. 4. 25. R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자 : R, 목적 : 입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미정, 지료 : 9,000원’인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66. 4. 26.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R은 1990. 3. 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처 S, 자녀 T 및 피고 C, D, E, F, G, H, I, J, K, L이 있었다

(R의 자녀 중 U는 1950. 2. 8., 피고 B는 1952. 4. 20. 각 사망하였다). 3) T는 2007. 3. 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처 피고 M, 자녀 피고 N, O, P가 있었다(T의 자녀 중 V은 1991. 9. 19. 미혼으로 사망하였다

). 4) S은 2012. 10. 2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자녀 피고 F, G, H, I, J, K, L이 있었다.

나.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R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존속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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