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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88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 제3 원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각 항소했고, 당심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제3 원심 판시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는 2016. 11. 3.부터 2018. 봄 무렵까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죄이다.

따라서 제3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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