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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896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각 항소했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을 저지른 점, 특히 구치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본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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