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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1 2014가단209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18,1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 G(이하 위 두 사람을 같이 일컬을 때에는 ‘피고 학생들’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J고등학교의 2013학년도 1학년 1반, 2014학년도 2학년 1반 학생들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피고 E, F은 피고 D의, 피고 H, I은 피고 G의 각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4. 3. 5. 피고 학생들이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평소 학교에서 원고 A을 ‘게이(동성애자)’라고 부르는 등 뒤의 2의 가(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J고등학교에 학교폭력신고접수를 하는 한편, 2013. 3. 10. 피고 학생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J고등학교는 2014. 3.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 학생들에게 각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 피고 부모들에게 각 ‘보호자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학생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3. ‘피고 학생들을 각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고, 피고 학생들에게 각 30시간의 수강을, 피고 부모들에게 각 26시간의 특별교육을 각 명한다.’는 내용의 처분결정(2014푸1960, 1961)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4. 3. 17.부터 2014. 4. 3.까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6일에 걸쳐 상담을 받았고, 2014. 4. 15. J고등학교에 ‘학교폭력피해’로 인하여 자퇴한다는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내지 9,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학생들은, 2013. 6.경부터 원고 A을 ① 아무런 이유 없이 ‘게이’라고 부르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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