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특급기술사 B을 고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B이 2017. 3. 1.부터 C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에 근무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 상시근무 부적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별표 5] 제2항 나목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5. B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18. 1. 16.자로 D을 고용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19.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 제2항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6개월(2018. 3. 26. ~ 2018. 9. 25.)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원고의 상근인력에 해당하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대종회의 업무를 도와주고 수고비를 받은 것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별표 4] 제2항 가목이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B이 상근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별표 4 제2항 가목은 괄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