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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 다리로 발길질을 하며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힘껏 붙잡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 몸싸움을 하며 반항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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