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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7 2014가합15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이유

1. 피고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 다송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14. 피고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B으로부터 도급받은 ‘C 단독주택단지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9,7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 24.부터 2015. 5.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이후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공정률 4.5%), 이에 따라 기성고 9,900만 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0. 피고 다송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피고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단독주택단지 공사의 휀스 및 상가공사, 벌목, 백재근공사’를 공사대금 35,151,050원,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이후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 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 피고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측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다송건설 주식회사는 35,15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안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1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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