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3150-2호 사건의 피의자로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2011. 5. 25.경 소재발견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7120호 사건으로 재기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77732호 사건으로 이송되어 2011. 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09호로 기소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1고합482호 사건에 병합되어 2011. 12. 16.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2012노103호)을 거쳐 2012.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3150-2호 사건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1. ‘이 사건 정보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사건 기록 등사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개청구를 불허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 항고소송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7항에 따라 준항고 절차로 불복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