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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59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F의 당선을 위하여 조합원 86명에게 F의 지지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투표 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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