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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은 피고인이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8. 27. 22:10경 자신의 집 앞길에서 위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집이 맞냐.”라고 묻자 C에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잡아왔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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