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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1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0: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가 여성을 성추행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E를 쫓아가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CD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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