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렌탈계약에 따른 관련 비용 등을 직접 결제하여 왔으며, 명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한 렌탈계약서가 17장에 이르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주문 1행의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