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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42 판결
[건물철거처분취소·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2.1.(625),1242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시행완료 후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나. 확인이익 존부의 판단시기는 변론종결시 이다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기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고양군수 소송수행자 신경남, 이수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이미 그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이익이 없다고 함은 당원의 견해인 바 ( 1976.1.27. 선고 75누230 , 1965.5.31. 선고 65누25 ,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목적물인 건물이 피고의 대집행 실행에 의하여 이미 철거되어 집행이 완료된 이상 행정소송으로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며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라고 할 것이니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그 외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및 법리오해의 상고이유는 본안판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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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7.10선고 78구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