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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7 2012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22:50경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고성소방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외오거리 방면에서 교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1,263,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일반진단서 3부,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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