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100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2018.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탁도매거래권리를 취득해 주면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생탁거래를 한 뒤 그 이익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28. 피고가 C으로부터 D 및 E, 경남 F 전부에 관한 생탁도매거래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를 양수함에 있어 그 대금 1억 2천만 원을 부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1. G에게 이 사건 권리를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위 권리의 양수대금을 부담한 원고이지 피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대금 1억 5천만 원에서 기지급액 8,8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1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권리를 취득하여 생탁도매거래를 하기로 하되 그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위 권리의 양수대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동업기간 중 원고에게 출자금의 반환으로 2011. 10. 10.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78,818,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생탁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원고의 출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권리를 처분한 뒤 원고에게 그 처분대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H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여 위 처분대금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여 동업하였으나, 위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위 처분대금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