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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특별사면 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0:30경 대전 유성구 B 인근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20:3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맞은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아저씨 좀 따라올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며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어내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허리 등을 20여회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 3, 8, 10, 21, 23번),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항 유선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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