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수원지밥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캄보디아에 성인오락실 허가도 받아 놓았고, 오락기도 준비가 되어 있다. 캄보디아 성인오락실 사업에 2억 원 가량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성인 오락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오락기를 구입해 놓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캄보디아에서 성인 오락실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09. 6.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공동사업 투자약정서, 출입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당시 “캄보디아에서 성인오락실을 하면 사업성이 좋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처음 캄보디아에 가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 투자약정서에 피고인이 이미 2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