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0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1:14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203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6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남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