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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3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며, 피해자 D(70세, 남)은 같은 아파트 경로당 부회장, 피해자 E(68세, 여)는 피해자 D의 아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19: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2동 정자에서 피해자 D과 C아파트 운영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3. 03: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3동 1305호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갔다.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아들로 오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실내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 E의 배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골부 좌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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