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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가단554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7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3.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누이인 B에 대하여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202호 지급명령 결정에 기하여 2014. 2. 19. 울산 중구 C아파트 601호에 소재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소재한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내세워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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