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818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6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3. 23. C가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D, 310동 1404호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를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위 1404호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침대, 쇼파 등 이 사건 동산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 C에게 위 1404호를 임대한 것일 뿐이므로, 위 1404호 내에 있던 가재도구 중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