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6 2020고정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8:40경부터 08:56경 사이 강릉시 정동역길 17 정동진역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 승차 문제로 피해자 B(61세)과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양손으로 목이 졸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관찰을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및 치아의 아탈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관련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