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260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15행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C의 그 주장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36,908,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