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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16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5행에서 6행 중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및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미 종료되었는바’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2018. 1.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15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제25조 제1항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소유물과 재산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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