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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363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①, ③항 및 제3의 가.

1), 3)항을 모두 삭제한다

원고는 당심 1회 변론기일에서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과실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2. 추가판단 원고는,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IOM, Intraoperative Monitoring)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2차 수술 도중 원고의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을 강행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2차 수술 도중 원고의 척수 신경을 손상시켰다

거나, 원고의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위 수술을 강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차 수술 도중 수술기구 등에 의한 열 손상, 견인으로 인한 손상, 경막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전에 이미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하여 심한 척수 협착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 척수의 장시간 협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감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조여 있던 신경세포들이 급팽창되면서 위치가 변경되고 혈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신경학적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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