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3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은 후에 석고인형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공판기록 21면), ③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