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원심증인 G는 ‘자신이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노트로 맞았다고 했고, 피해자의 팔뚝에 둥글게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실만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수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