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2338 손해배상 ( 기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피고
주식회사 B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송성현, 우상윤
변론종결
2008. 7. 11 .
판결선고
2008. 8.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 745, 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 부터 2008. 8.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 363, 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정부 중앙지점과 거래하여 오던 중, 2007. 5. 7. 위 지점의 부지점장인 C로부터, 피고가 판매하고 B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 B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 " ( 이하 ' 이 사건 펀드 ' 라 한다 ) 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여 300, 000, 000원을 투자하였다 .
나.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기간이 6개월 ( 2007. 5. 9. 부터 2007. 11. 5까지 ) 이고, 기초자산을 WTI ( 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텍사스 중질유 ) 원유 선물로 하여, 6개월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 ( 2007. 5. 9. ) 에 대비하여 40 % 초과 상승하지 않으면 연 9. 3 % 의 수익을 지급하나, 40 % 초과 상승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 중 만기시 가격 ( 2007. 11. 5. ) 이 최초 기준 가격에 대비하여 상승한 때에는 ' 원금 X ( 100 % - WTI 원유 선물 가격 상승률 + 4. 65 % ) '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환매방법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제4영 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17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C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이 요약되어 있는 상품설 명서와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받았는바, 수익증권거래통장 앞면에는 C가 ' 연 9. 3 % , 중도해지 불가, 미국 유가 40 % 이상 상승 않으면 세후 11, 800, 000원 ' 이라고 기재하였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의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미화 64달러 정도였는데, 그 후 유가가 계속 상승하여 2007. 10. 16. 경에는 배럴당 미화 89달러에 이르러 그 상승률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40 % 를 초과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는 원 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만기상환금 지급일인 2007. 11. 9. 피고로부터 160, 636, 667원만을 상환받아 139, 363, 333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2, 13호증, 을 제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기간 만료 전의 환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등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환매할 시기를 놓치게 하여 위와 같은 원금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원금 손실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원고에게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교부한 상품설명 서에도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익증권거래통장에 기재한 ' 중도해지 불가 ' 의 문구는 이 사건 펀드를 중도 환매하는 경우 다른 펀드들에 비해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므로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 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 거래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참조 ), 이는 피고와 같이 은행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기하여 투자 자에게 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등의 매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 C는 원고에게 ' 중도해지 불가 ' 라고 기재한 수익증권거래 통장을 교부하였는바,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는 '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 · 직원은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펀드상품의 경우 환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C가 통장에 ' 중도해지 불가 ' 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경우 중
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하였고, 비록 원고가 교부받은 상품설 명서에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명시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행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펀드가입시의 원금 300, 000, 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상환받은 160, 636, 667원을 공제한 139, 363, 333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상품설명서를 세밀히 검토하였더라면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C가 적은 ' 중도해지 불가 ' 문구만을 믿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 원고는 2007. 6. 경 C에게 이 사건 펀드의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C는 원고에게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환매할 경우 원금 손실이 크다고 하면서 다른 펀드를 환매하도록 권유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지 1달 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알았음에도 만기시까지 환매요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가 더 증가한 점 ( 2007. 6. 경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미화 70달러 정도였음 ) 등 원고에게도 이 사건 펀드의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펀드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은 55, 745, 333원 ( = 139, 363, 333원 × 40 %, 원 미만 버림 ) 이 된다 .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55, 745, 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가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1. 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김태흥
판사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