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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74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3,973,249원, 원고 B에게 156,986,620원, 원고 C에게 470,959,88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이다. 피고 J은 ‘L’(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다.

3) 원고들은 피고 K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펀드명 L 상품유형 계약형, 폐쇄형, 단위형, 사모형 부동산간접투자신탁 투자대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개발사업(대여형) 모집금액 120억 원 신탁 및 대출기간 대출기간: 12개월(6개월 1회에 한해 기한연장 가능) 중도상환: 9개월 이전 중도상환 불가, 9개월 이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투자신탁 설정기간: 24개월 설정일 2007. 8. 14. 금액용도 전체 사업부지의 이주비와 사업비(일부) 대출금리 취급수수료: 14% 선취, 금리 12%/년(12개월 후취) 12개월 이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시: 연장수수료 5% 추가, 금리 12%/년 18개월 이후: 지연이자 22%/년 예상 배당률 11.4% 10.3%/년 2) 이 사건 펀드는 간접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사모형 부동산간접투자신탁(계약형, 폐쇄형, 단위형)으로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J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이후, 국내의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를 통하여 투자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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