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7: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중앙로 94, 버들 육거리까지 3.7k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7%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 하한은 30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