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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0599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6,362,212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1. 9. 8. C와 사이에 C 소유의 제천시 D 다가구주택 건물 532.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9. 8.부터 2013. 9. 8.까지, 공제가입금 489,110,000원으로 하는 화제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9. 1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5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여 2012. 9. 24.경부터 그의 자녀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게 하였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A 및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담보되는 보험을 각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라.

2013. 1. 10. 05:20경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원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원룸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의 연소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 계단실, 복도, 방화문, 1층 주차장 천정, 205호와 305호의 배관, 305호의 욕실 등도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한 수리비는 46,362,212원 상당이다.

마.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46,362,212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제천소방서는 이 사건 원룸 내부의 침대 머리 부분과 협탁 사이에 있던 멀티탭 연결 전선 부분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원룸 바닥에서 인화성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원룸에 남아 있던 전선에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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