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약 2개월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0:30경 대전 서구 D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나동 401호에서 술을 마신 채 전날 있었던 사소한 시비를 풀려고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아무 대꾸가 없다는 이유로 "이 씨팔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너한테 뭐를 잘못 했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이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측 하악 중, 측절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지구대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G과 함께 C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골목길로 30m 가량을 도주하여 G이 자신을 추격하자 대전 서구 H 앞길에 이르러 G을 향하여 돌아서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그의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고 넥타이가 찢어지게 하고, G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며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