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10:3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200원 상당의 폐텔레비전 1대, 헌옷이 실려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모두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3. 02:40경 술을 마신 채 대전 동구 D역 대합실 폐쇄 시간에 D역 대합실에 들어갔다.

이에 역무원인 피해자 E(37세, 여)가 대합실 밖으로 유도 안내하면서 대합실 출입문을 쇄정하던 중 피고인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D역 맞이방 폐쇄시간이 되었으니, 귀가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하늘 아래는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는 재차 “04:30경에 개방하니 그때 입장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다며 제지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니네 들이 뭔데 맘대로 하냐! 십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상의 근무복 단추 1개를 떨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잡힌 멱살을 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 후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더 가격하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약 10여 분간 방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15. 17:1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D역 6-3공구 H 자재창고 야적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자재가 쌓여 있는 야적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쌓여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