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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2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노래 연습장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00:30 경부터 01:40 경까지 D( 남, 17세) 등 청소년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업소 2 호실 및 3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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