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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4 2018가단1041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직접 또는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7. 10. 24. 원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대출신청서 및 갑 제2호증 대출약정서), ② 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약정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9호증[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23. 선고 2018고단1674, 2019고단955(병합) 판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대출서류인 갑 제1, 2호증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C에 의하여 위조ㆍ행사되었고 이를 통하여 C이 원고로부터 해당 대출금 4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갑 제1,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그 밖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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