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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 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음주측정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분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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