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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78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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