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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989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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